2015. 3.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
문 :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이며 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?
⇒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(2015. 2. 26)부터 선거일 전일(2015. 3. 10)까지이며, ‘후보자’에 한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,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‘후보자’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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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자료제공 :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(553-2164)